이민 법무사 용어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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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igration Agent 의 한글 명칭으로 “이민 법무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용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준 사람으로서 “이민 법무사” 용어에 대한 유래 및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1998년 10월 31일에 한국인 Migration Agent 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제가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협회의 명칭은 "호주 한인 이민 대행사 협회" 이었으며 1999년 4월 8일에 사단법인화 되었으며 1999년 4월 28일에 협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호주 한인 이민 변호
사 및 법무사 협회" 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Migration Agent 라는 명칭을"이민 변호사 혹은
이민 법무사" 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Migration
Agent는 "이민 변호사" 라고 칭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Migration Agent 는 "이민 법무사" 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 없이 Migration Agent 라고 할 경우
에는 "이민 변호사 및 이민 법무사" 혹은 "이민 변호사 및 법무사" 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법성: 이러한 용어 사용의 합법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번역에 있다고 봅니다. Agent 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Federal Agent 는 연방 경찰관으로 번역되며 Real Estate Agent 는 부동산 중개사로 번역이 됩니다.
즉, Agent 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대리인" 이나 "대행인" 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인 고려를 하여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 협회 회원들중에 NAATI 번역관 자격을 가지신 분이 4분 있었으며
이분들 모두 이러한 용어 채택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당시 협회에서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이었습니다.
2. 모순: 변호사 자격을 갖춘 Migration Agent 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글로 "이민 변호사" 라고
칭합니다. 거의 어느 누구도 "이민 대리인" 이나 "이민 대행사" 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igration Agent 의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Migration Agent 를 "이민 대리인" 이나 "이민 대행사" 로 번역하면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갖춘
Migration Agent 를 대변하는 변역이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은 그 자체가 모순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Migration Agent 를 "이민 대리인"이나 "이민 대행사"로 칭하기로
정한다면, 변호사인 Migration Agent 인 경우에도 만약 이민 및 비자에 관한 일을 한다고 광고를
한다면 그건 변호사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Migration Agent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로는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이민 대리인" 이나 "이민 대행사"라고 광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의 업무 영역과 한국의 법무사의 업무 영역: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를 이민 법무사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고 어떤 업무 영역을 갖고 있는지를 리서치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결과 저희가 내린 결론이 이민에 관한 한은 "변호사가 아닌 Migratigon Agent"가
가진 업무 영역이 한국의 법무사와 매우 흡사하다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법무사의 경우는
주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의 주요 업무는 이민 및 비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이민성과 재심재 판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는 이민 및 비자에 관한한 법원에서도
고객을 represent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영역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의 경우 "이민법무사" 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두 종류의 Migration Agent: Migration Agent 라는 직업은 한 종류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두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인 Migration Agent 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민법도 276조와 277조에서 Migration Agent 를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와 변호사인 Migration Agent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실정상 변호사가 아닌 Migrat
ion Agent 는 이민법무사로 칭하고 변호사인 Migration Agent 는 이민변호사로 구분해서 칭하는 것 현실적
으로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용어의 중요성: 직업에 대한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에 대한 방향과 수준이 결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igration Agent 라는 직업은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한인 사회의 관문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고급 인력들이 업계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대리인" 이나 "대행사" 같은 용어들은 한국적 언어 성격 상 Migration Agent
라는 중요한 직업을 제대로 반영하는 용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유래와 배경들을 참고하시고 이민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번역관 통역관 분들께서는
Migration Agent 라는 명칭의 한국어 번역이나 통역을 "이민 변호사 및 이민 법무사" 혹은 "이민 변호사
및 법무사" 라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이민법무사 (MARN 9473983) 드림
참고로 한국의 법무사의 업무 영역과 변호사가 아닌 Migration Agent 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20호, 2008. 3.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법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Section 276 Immigration assistance
276 (1)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 person gives immigration assistance if the person uses, or purports to us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migration
procedure to assist a visa applicant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nt by:
(a) preparing, or helping to prepare,
the visa application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tion; or
(b) advising the visa applicant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nt about the visa application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tion; or
(c) preparing for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review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visa application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tion; or
(d) representing the visa applicant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nt in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review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visa application or cancellation review applicati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 person also gives immigration assistance if the person uses, or purports to us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migration procedure to assist another person by:
(a) preparing, or helping to prepare, a document indicating that the
other person nominates or sponsors a visa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or
(b) advising the other
person about nominating or sponsoring a visa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or
(c) representing the
other person in proceedings before a court or review authority that relate to the visa for which the other person
was nominating or sponsoring a visa applicant (or seeking to nominate or sponsor a visa applicant)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2A)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 person also gives immigration assistance if the person uses,
or purports to use, knowledge of, or experience in, migration procedure to assist another person by:
(a) preparing,
or helping to prepare, a request to the Minister to exercise his or her power under section 351, 391, 417, 454 or 501J
in respect of a decis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relates to the other person); or
(aa) preparing, or helping to prepare,
a request to the Minister to exercise a power under section 195A, 197AB or 197AD (whether or not the exercise of the
power would relate to the other person); or
(b) advising the other person about making a request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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