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민 1세로서 어떤 법 분야에서 고도의 실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 업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호주인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침투하거나 경험을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저희는 한인 시장이라는 시장을 일단 확보하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분야는 이민 1세도 고도의 실력과 권위를 갖춘 회사를 이룩할 수 있는 법 분야입니다. |
|
|
고도의 실력과 권위를 갖춘 회사라고 한다면 남다른 특성과 실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몇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저희는 공부하고 훈련하는데 열심인 회사입니다. 지난 21년간 이민법무사를 10여명 배출했으며 그 중 현재 호주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2명 있습니다. |
|
|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나 법무사가 평생 한번도 장관재심에서 성공을 해 보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 동안 수십건의 케이스를 장관 재심에서 성공하여 영주권을 취득해 주었습니다. |
|
|
저희는 지난 21년 동안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한 케이스 중에 재심재판소에서 패소를 해 본 적이 오직 두번 있습니다. 그 중 한 케이스는 사실은 매우 부당하게 패소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저희 주장에 대한 아무런 반박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
|
저희는 18세 특수이민의 법 내용과 그 해석 부분의 변화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 결과 한인 이민법무회사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18세 특수이민을 성공적으로 수속해 주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로 약 100명 정도에게 영주권을 취득해 주었는데 재심을 간 케이스 조차도 재심 재판소에서 모두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
|
|
재심까지 안가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기술심사에서 거절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기술심사 기관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거절을 한 심사관의 상관이 이를 번복해서 다시 승인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
|
이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민성에서 거절을 하면 재심 재판소로 가져가거나 혹은 재심 자체가 되지 않는 카테고리이면 재심 신청도 못하고 거기서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절 이유로 사용된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민성 관련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받아 이를 거절을 한 이민성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번복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에도 없는 부분이며 거의 대부분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
|
|
점수제 독립이민의 직업명단에 "Trade Persons and Related Workers NEC (not elsewhere classified)" 라는 60점짜리 직업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트레이드 직종인데 기타로 분류된 직종입니다. 아무도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저희는 이 직종에 해당될 직업들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호주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 공부를 마친 분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해 주었습니다. 약 50명 정도에게 영주권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직업으로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해 준 회사는 그 당시에 전세계에서 저희 회사 하나였을 것입니다. |
|
|
비자 조건 중에 8503 No Further Stay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붙어서 비자를 받은 분들은 호주 내에서 난민 비자 외에는 어떠한 비자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는 한은 이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이 조항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면제 받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비자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조항이 붙은 비자로 입국해서 오랫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있던 고객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 조항을 면제 신청했다가 거절된 것을 다시 면제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면제를 받았고 면제를 받자 마자 18세 특수이민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아 준 사례입니다. 말로는 간단한데 이 조항을 면제 받는 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며 그것도 한번 거절된 것을 다시 신청해서 번복하는 것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
|
그 외에도 60세가 넘은 경우의 고용주 지명이민 재심재판 승소, 뛰어난 재능이민의 재심재판 승소, 기소 중지자의 신원조회 통과 및 영주권 취득 등 무수히 많은 꿈 같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오면서 느낀 것이 "살아있는 비자" 입니다. 비자가 생명이 없는 물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글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 글에 혼신의 힘이 들어가 있을 때 비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은 케이스를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는 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 황규상 이민법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