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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이민법무사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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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이민법 (Migration Act) 안에 이민 변호사/법무사 (Migration Agent)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민 변호사/법무사로 MARA (이민 변호사/법무사 등록청) 라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호주 내에서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이민 및 비자 수속 대행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MARA 라는 기관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이민/비자 수속 대행을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최고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이민 및 비자를 수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민 변호사/법무사로 등록된 사람들은 고객들을 대신하여 이민 및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민법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며, 범법 사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법무사가 지켜야 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위해 이를 의뢰할 사람을 찾을 때, 반드시 이민 변호사/법무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등록된 이민 변호사/법무사 명단은 MARA 의 웹 싸이트인 www.themara.com.au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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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비자 수속은 동일한 회사인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민"의 이민법무사가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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