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호주 시드니의 한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 스트라스필드에 위치한 이민법무사 회사이며 이민 외에도 자체적으로 유학 사업부와 워킹할러데이 사업부와 번역 공증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4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고 설립이래로 계속 시드니의 스트라스필드에 있어온 회사로서 그 동안 10 여명의 이민법무사를 배출했고 현재 이민법무사와 그 외의 지원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워킹할러데이 사업부를 개설한 이유는 워킹할러데이로 호주에 오신 분들이나 호주를 다녀간 분들이 호주 유학이나 호주 비자 수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1일 시행 호주 이민법 개정으로 호주 워킹할러데이에 중요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년만 워킹할러데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2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워킹할러데이 비자가 실질적으로 장기 임시거주비자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희는 워킹할러데이 사업부가 매우 중요한 사업부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워킹할러데이 비자의 호주 내 연장, 워킹할러데이 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 워킹할러데이 비자에서 그외의 다른 비자로의 전환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 워킹할러데이로 오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꿈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는 호주가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상업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계속 꿈을 간직할 수 있고 호주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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