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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할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현재 한국과 호주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양국간에 젊은이들이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관광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호주를 입국하는 것 보다는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를 입국하는 것이 호주 문화를 현장에서 접하고 호주를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워킹할리데이 비자는 주 목적이 할리데이이어야 하므로 공부는 4개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으로 31세 미만인 경우에만 발급이 되고 첫번째 워킹할리데이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번 더 발급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1번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한 날로 부터 1년이 주어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종류의 비자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속은 물론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단기간 어학 연수 혹은 기타의 학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최선의 비용으로 비자 수속과 학교 수속을 해 드리고 있읍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입국하여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넓은 세상을 체험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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