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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할러데이 비자의 취소 및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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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할러데이 비자의 취소 및 추방 - 주의 사항

호주 이민성은 종종 섹스 업체 (Sex Industry) 를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자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없거나 비자 조건을 어기고 일을 한 경우에 비자 취소 등 추방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갖고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된 경우, 대부분 워킹할러데이 비자는 취소가 되며 수용소로 옮겨지고 추방 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이민성은 대부분 룸 사롱을 섹스를 파는 곳 (brothel) 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 워킹할러데이 비자의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워킹할러데이 비자가 한 직장에서 6개월까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워킹할러데이 비자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워킹할러데이 비자의 주 목적은 할러데이인데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 목적이 할러데이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이민성의 법적 해석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비자가 취소가 되면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재심 재판소에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비자는 취소가 되고 수용소로 옮겨질 것이고 재심을 하려면 이민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출국을 하게 됩니다.

호주 이민성은 특히 외국인을 사기로 데려다가 섹스 일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조직적 범죄의 방지 및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섹스 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킹할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교민 사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의 구인 광고를 보고 멋모르고 그러한 곳에 발을 디뎠다가 비자가 취소되고 수용소로 잡혀가고 호주에서 추방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되면 3년 동안은 호주에 다시 입국이 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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